행정해석
직장내 공동보육시설의 시설장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질의...
- 번호
- 고용서비스지원과-352
- 일자
- 2010-03-02
□ 사실 관계
【공동보육시설 위탁관계】
○ 현재 ○○시 교육청 산하 11개 어린이집은 보육의 전문성 확보 및 보육인력 확보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음
○ 시설장은 초등학교장(갑)과 계약 관계 당사자로 위탁운영 및 보육교사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음
○ 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구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음(수익성 사업이 아님)
【공동보육시설 고용보험가입관계】
○ 현재 시설장(원장과 동일)은 위탁관계 당사자이며,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이 ○○지방노동청의 답변, 다만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단서조항이 모호하다는 의견(현재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이 단서에 해당여부)
○ 시설장은 단지 계약관계를 맺은 피고용인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일반 보육교사와 다르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평등함
○ 단지 계약형태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당사자로 사업자등록증만 가진 상태임
□ 질의 요지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시설장(학교장과 계약을 맺고 고정된 급여를 받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시설의 원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명하여 동 원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보육시설의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원장과 자치단체장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동 원장이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이라면 동 원장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귀 귀관에서 제출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사고 발생시의 책임소재,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 시설 종사자의 임명 및 복무관리, 대표권 등)으로 보아 동 보육시설의 원장이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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