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과다한 임금 및 수당지급시 유의사항...

번호
고용서비스지원과-561
일자
2010-03-15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과다한 임금 및 수당지급시 유의사항

○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사정이 악화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하여 재직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지급한 수당 및 임금의 1/2~3/4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이와 관련 몇몇 지방노동관서에서 일부 기업의 경우 경영사정 악화로 고용유지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원금 과다수급을 위한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

○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기업의 여력에 비해 과다한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가 제출하는 임금대장 및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고용유지조치대상 근로자중 일부 근로자의 통장사본을 확인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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