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교대제전환시 증가근로자수 산정 범위...

번호
고용서비스지원과-654
일자
2009-12-07

□질의요지

○ 교대제전환지원금은 전환 전·후 근로자수 산정 시 교대제 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지원이 가능함

○ 아래 사업장의 경우 전국 5개 지역사업소와 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사업소의 인사·노무·재정 관리가 독립적이지 않아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적용·관리하고 있음. 고용보험 적용도 본사에서 일괄적용

○ 이 경우 실제로 교대제를 실시하는 업무인 부산사업소의 공용운영팀 업무종사자(10명)와 그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운영팀장이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팀장을 포함한 공용운영팀(11명)에 한정하여 근로자수 증가에 대하여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사와 다른 지역사업소 소속 근로자도 관리·지원 업무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 근로자수 증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코레일로지스(주) (123-81-94853-0)

-대표자 :박선규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이동 450번지 의왕제2터미널

-근로자수 :74명(지원금 신청분기 ’08년 3분기 기준)

-주요 사업 :경인, 영남, 호남, 중부 등 전국 주요 철도역을 연계하여 수·출입 컨테이너의 물류 운송

-조직

:의왕 본사(의왕사업소 포함)와 지역사업소(부산사업소, 광양사업소, 구미사업소, 청주사업소 총 4개 사업소)로 구성

-인원

:의왕 본사 4개팀 총 25명-경영지원팀(경영혁신팀 포함) 6명, 물류영업팀 4명, 국제물류팀 5명, 물류운영팀 10명

:부산사업소 4개팀 총 31명-관리팀 4명, 공용운영팀 11명, 장비운영팀 10명, 물류영업팀 6명

:각 지역사업소 총 18명 - 광양사업소 10명, 구미사업소 6명, 청주사업소 2명

-인사·노무 및 회계 관리형태 : 의왕 본사 경영지원팀에서 전국 5개 지역사업소에 대한 인사·노무·재정 등 일괄관리

○ 교대제전환 실시 내용

-교대제전환일 : ’08.7.10

-교대제전환 실시 해당 사업장 : 부산사업소 중 공용운영팀

:공용운영팀은 공용운영팀장(1명)과 교대제실시사원(9명-3개조) 및 일근제 사원(1명) 총 11명으로 구성됨.

:모든 수출입 물류가 부산사업소를 통해 전국의 30여개 철도로 연계되고 있음. 부산사업소 공용운영팀의 관제센터와 게이트는 24시간 상시하역체제로 운영됨. 기존에는 격일제로 운영되다 ’08.7월 이후 조를 늘려 3조2교대로 실시함.

-교대제전환 대상자 : 박성수외 8명

○ 교대제전환 후 근로자수 증가내역

-교대제실시 업무인 부산사업소 공용운영팀의 증가근로자수 : 2명(계약직)

-교대제실시 업무를 관리·지원하는 본사 경영지원팀의 증가근로자수 : 없음

-회사 전체 증가근로자수 : 10.66명

*교대제 전환은 24시간 운영하는 부산사업소 공용운영팀만 실시, 타 지역사업소 및 본사는 24시간 운영치 않고 모두 일근제 근무임.

※교대제 전환 지원금 관련 근로자수 산정 시 계약직 근로자는 제외되는 바, 교대제 전환 후 공용운영팀에 증가된 근로자 2명은 모두 계약직이므로 공용운영팀의 지원 가능 근로자수는 0명임

○ 교대제전환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교대제환 이후 그 사업의 월평균근로자수가 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1년간 분기별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 초과근로자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교대제전환은 각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는 바, 교대제전환으로 증가된 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는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역시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사업장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 귀 지청의 사례와 같이 소재지를 달리하는 본사와 각 지역사무소로 구성된 사업체에서 특정 지역사무소만 교대제전환을 실시한 경우, 교대제전환이 이루어진 지역사무소에 한정하여 증가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