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번호
고용서비스지원과-773
일자
2010-06-07

○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3개의 사업장(A본사, B공장, C영업사무소)을 운영하면서, 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서는 고용보험관리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본사(A)가 제출하고 실질적인 고용환경개선 장소는 B공장인 경우 지원금 지급 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과 소속 근로자의 고용조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 기준이 되는 사업장은 어디인지 여부

○ 사업장 현황

-사업장수는 3개이나 사업장관리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는 A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업무처리, 인사, 경리 등 제반 업무 또한 A본사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함

○ 지원금 신청 현황

-2007.10.26 계획신고서 제출

※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서는 본사(A)가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인 고용환경개선 장소는 B공장임

-2007.10.29 산업안전공단에 계획의 타당성 검토 의뢰

-2007.11.15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는 내용 회신

-2007.11.20 계획 승인

-2008.1.24 완료신고서 제출

-2008.1.25 산업안전공단에 투자완료 적정성에 대한 검토 의뢰

-2008.2.12 계획신고한 내용대로 투자를 적정하게 완료하였다는 내용을 회신

-2008.6.17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투자금액의 100분의 50(5,000만원 한도)과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30명 한도)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임

○ 귀 지청 사례와 같이 하나의 사업주(법인)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 한개의 사업장에서 고용환경개선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고용보험관리 및 인사·총무 등 제반 업무를 본사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은 고용보험가입사업주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감원방지기간 준수여부 등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요건 판단은 고용보험가입사업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증가 근로자수 판단에 있어서는,

○ 동 사업장의 고용보험피보험자수는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고용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예:타사업장의 인력증가, 사업장간 인력 재배치 등)에는 증가 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