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폐업사업장 A사의 근로자였던 자가 A사와 관련된 사업장 신규설립...
- 번호
- 고용서비스지원과-784
- 일자
- 2010-10-25
○ 우리 지청 관내 A,B,C사는 계열사로서 B,C가 A사의 발행주식을 각각 67.18%, 32.82% 소유하고 있었으며, A사가 2007.3.27자로 청산(폐업)되어 동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은 B사에게, 기계장치 및 설비는 C에게 양도
○ A사의 감사로 재직했던 갑은 2008.5.7 A사와 동일한 장소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등을 B, C사로부터 임대하여 신규사업장 (주)D사를 설립하고, 채용대행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이 경우 채용된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이 A사일 경우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종 이직전 사업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호에 따른 “관련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귀 지청 사례와 같이 A사 폐업으로 토지·건물·설비 등 소유 재산이 B사·C사에 양도된 후 A사에 근무하던 “갑”이 B사·C사로부터 토지·건물·설비 등을 임대받아 D사를 신규로 설립하고 A사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인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 D사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등을 신규로 취득하여 형식적으로는 A사와 별개의 새로운 사업주일 것이나
○ “갑”이 B사·C사의 지분을 일정부분 소유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관련사업주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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