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시 지연신고된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부과할 ...

번호
고용서비스지원과-805
일자
2009-12-28

○ 우리센터 관할사업장인 ○○건설(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 “A”에 대하여 2007.6~2007.9. 기간동안의 근로내용신고서를 1년 이상 소급하여 지연 신고함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46조제3항(별표 2)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던 중,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각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지연신고된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부과>고용보험법시행령 제146조 별표 2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비록 매 익월 15일까지 신고해야할 의무를 4회차에 걸쳐 이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지연신고된 근로자는 “A” 1인이므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함.

<을설 : 지연신고 건수별 피보험자수를 각각 산정하여 부과>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는 바, 비록 지연신고된 근로자는 “A” 1인이나 4회차에 걸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개별 과태료부과사유에 해당하므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함.

<지청 의견>상용근로자 미신고시 처분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46조 및 별표2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반행위에 속하여 있는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지침, ’08.10.16」에서 사업주로부터 법정신고기한을 달리하는 다수의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지연신고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지연 신고된 피보험자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을 부과하되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달된 바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