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경영지도사가 고용안정지원금을 대행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번호
고용서비스지원과-809
일자
2010-05-17

○ 경영지도사가 고용안정지원금을 대행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보험법상 각종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지만,

○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변호사법 제3조) 및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경우 각종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경영지도사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인사·조직·노무·사무관리의 진단·지도” 등 업무법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동 업무범위에 각종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의 신청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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