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주간 소정근로일 중 일부 요일만 교대제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

번호
고용서비스지원과-955
일자
2009-12-07

○ 주간 소정근로일 중 일부 요일만 교대제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교대제전환지원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비록 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동일한 형태로 교대제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 귀 지청 사례와 같이 기존 2조2교대제를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월요일~목요일은 3조3교대제로 변경하고, 금요일~일요일은 2조2교대제로 하였고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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