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공급사업의 업무범위 및 항만이 아닌 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
- 번호
- 고용서비스혁신단-7250
- 일자
- 2009-03-29
○ 근로자공급사업의 업무범위 및 항만이 아닌 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공급사업(이하 “동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4조제7호 규정에 의거 근로자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며, 동사업의 허가시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관련,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다는 것은 허가지역내에서 당사자간의 근로자공급계약(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동사업을 정당하게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시 공급사업의 범위를 특정 항만내로 명시하여 한정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되, 일반적으로는 허가지역과 허가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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