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교대조가 줄어든 경우 지원방법...
- 번호
- 고용정책과-1221
- 일자
- 2009-12-07
1. 1개 라인의 교대조가 3조 → 4조로 늘어났으나, 사업장의 다른 라인에서 3조 → 2조로 조가 줄어든 경우 지원여부
2. 교대조가 위와 같이 늘어났으나, 당해 라인의 교대조가 다시 3조로 감소한 경우 지원방법
1. 지원금 신청 사업장의 교대조가 늘어나고, 교대제전환 전보다 전환후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사업장내 다른 라인의 교대제 조가 줄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수가 계속 증가해 있는 상태라면 지원금을 지급함
2. 교대조가 전환전의 교대조 이하로 다시 감소한 경우에는 이후부터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교대조 감소전까지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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