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소속근로자 중 일부가 고용보험에 적용되었던 경우 근로자수 산정방...

번호
고용정책과-2072
일자
2009-12-07

○ ’04.12.31까지 소속 근로자 중 일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다가(나머지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였음) ’05.1.1부터 소속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된 경우 교대제전환(’05.3.1) 전 근로자수 산정 방법

○ 교대제전환전 3개월인 ’04.12월~’05.2월 동안 근로자를 산정하면서 12월에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경우 교대제전환후 근로자수 증가 인원이 실제 근로자수 증가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전면적용된 ’05. 1~2월의 월평균근로자수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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