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장 인수시 장려금 승계여부...

번호
고용정책과-2282
일자
2010-10-25

○ 회사 분할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채용 후 지원금을 지원받다가, 해당되는 직원이 회사 분할후에 신설회사에 승계되었을 경우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잔여기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동 사업장은 콜센터 업무 및 유통업, 셋톱박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본사와 지점으로서 A·B콜센터 3개소로 구분되며, 고용보험은 1개소로 통합 관리중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콜센터 부문을 단계적으로 별도법인으로 분리할 예정 : ’05. 6월

-1차적으로 B콜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2차적으로 A콜센터를 신설된 법인으로 통합할 계획임

-별도법인은 단순 물적 분할의 형태로 설립되어, 발행주식은 모회사가 100% 보유하고 콜센터에 근무하던 직원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별개의 대표이사가 관리하게 될 예정임

-전콜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기 전에 신규고용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나, 분리할 경우 기존에 지급받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만일, 승계가 안될 경우 별도 법인 설립시에도 신규인력충원은 2단계 분할(A콜센터를 B콜센터로 통합) 후로 연기할 예정임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권이 인수사업장에 승계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인수전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보험료 등을 승계한 사실이 명백히 있다면 인수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지원대상자의 장려금을 인수후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인수후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인수전 사업주에게 징구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기질의회시 : 보험 68430-510호, 2000.6.28)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