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이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번호
- 고용정책과-2285
- 일자
- 2010-02-01
○ A사는 그 동안 인천, 춘천에 각각 사업장을 운영해 왔으나, 공통 경비 절감 등을 위하여 춘천 사업장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천 사업장에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에서 춘천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춘천 사업장의 근무를 보장하고 전세보증금 지원, 숙소지원, 이사비용 등의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이전이 여의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위로금을 지급
○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고용정책과-3404 (2004.9.2)
○ 질의사례의 경우, 경비 절감 차원에서 사업장을 통합하여 원격지 이전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퇴사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장이 희망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근무를 보장하며 전세보증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전이 어려운 근로자에 한하여 퇴사 조치를 한 점으로 보아 이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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