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개정규정 적용 전에 채용한 근로자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

번호
고용정책과-2551
일자
2010-01-11

○ 개정규정 적용 전에 채용한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여부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를 계산하여 나온 근로자수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므로, ‘새로이 채용한 근로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이 변경된 시점부터 적용후 월평균근로자수에 포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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