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별로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처리...
- 번호
- 고용정책과-2561
- 일자
- 2010-06-21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발생시 처리요령
○ 해당월 장려금 신청이 다수이며 그 중 일부 인원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의 범위
○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 개인별로 장려금 지급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당 월의 장려금 신청서에 다수의 지원대상을 동시에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반환할 수는 없고, 신청서에 포함된 지원대상 근로자 중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
○ 지급제한기간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별로 각각 산정하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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