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훈련수료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다가 이직후 재취업한 경우 중장...

번호
고용정책과-2642
일자
2010-05-17

○ 실업자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지원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40세 이상 훈련수료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지급함

○ 다만, 동 장려금은 훈련수료 후 최초로 입사한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 사업장 이직후 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과정 수료 등의 요건을 새로이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최초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최초 사업장에 대하여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재취업 사업장에는 장려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