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의 범위...

번호
고용정책과-3252
일자
2010-06-21

○ (주)A사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04.5.1~7.31. 휴업)를 제출하고 근로자 19명에 대해 휴업을 실시하던 중 작업물량 확보로 ’04.6.12.부터 정상조업을 개시한다는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04.6.11. 제출하였으나 ’04.6.11. 사업장점검시 휴업대상자중 4명이 출근하여 근무중임을 확인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계획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4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에 대해 질의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휴업(휴직) 및 출근한 자에 대한 사전 변경신고 불이행시 지급제한 범위는

○ ‘휴업(휴직)하기로 하고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그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지만 그 해당월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고용유지조치는 지원함

○ 이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수하지 않음

○ ‘출근하기로 하고 휴업한 자’의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행한 휴업일에 대해서만 불인정함

○ 변경신고하지 않은 월 이후 고용유지조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고용유지조치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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