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의 범위...
- 번호
- 고용정책과-3404
- 일자
- 2010-01-25
○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의 범위
○ 고용보험법령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대한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이유 등 회사사정으로 인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이직사유 분류항목이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 “가”항의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업무미숙’ 및 ‘직원과의 불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고용안정사업 취지상 불합리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취지로 보아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고용조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기간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경우에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조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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