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무 토요일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 번호
- 고용정책과-3573
- 일자
- 2010-01-11
□질의 배경
○ 주40시간 단축 후 일부 근로자(신입사원)에 대해서 채용 후 3개월 동안 휴무토요일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주40시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사실 관계
○ ’04.5.1부터 근로시간에 대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A사에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청. 이에 동사업장에서 제출한 회사규정을 확인한 바,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근로시간단축에 대하여 명기하였으나, 이 규정이외에 휴일 및 휴가 관련규정에는 “신입사원(경력사원 포함)은 3개월간 토요휴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과, 교육훈련 관련 규정에 “사원은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 이를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이는 신입사원(수습사원)의 수습교육을 위한 시간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간을 토요일로 지정하였다”라는 것을 확인
□지청의견
<갑설>동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신입사원은 3개월간 토요휴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시간단축의 예외가 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지원금을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동 사업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므로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에 따른 근로시간단축일부터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노·사간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장근로(1주 12시간 이내, 다만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 3년 한시 1주 16시간 이내)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 따라서 휴무토요일에 근로(참여가 의무화된 교육훈련은 근로시간으로 봄)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동 기업이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질의한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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