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회사합병으로 매출액 등 비교시점이 존재하지않는 사업장의 고용조정...
- 번호
- 고용정책과-3744
- 일자
- 2010-02-08
○ 전직지원장려금 지급요건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합병전 사업주(A)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합병(2004.5.6)후 사업주(B)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원요건 중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시 매출액을 합병전 해당사업주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요건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동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B)를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도 신청사업주를 기준으로 해야 함
○ 그러나, 질의사례의 경우에는 지원요건 판단을 위한 기준월(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2004.5.19>이 속한 월의 직전 월<2004.4월>) 및 비교시점(기준월의 직전 월·직전 3월·직전연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주로서 현행 관련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을 적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기준요건 판단시 기준월 및 비교시점에 신청사업주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월 및 비교시점의 매출액을 판단할 때 희망퇴직자가 발생한 합병전 사업주인 A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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