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신고유무의 효력...

번호
고용정책과-4591
일자
2010-11-01

○ (주)A사는 2004. 8. 1부터 8. 30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을 실시하겠다고 2004. 7. 29 휴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2004. 8. 13 동 휴직계획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8. 1부터 8. 13까지는 휴직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휴가를 실시하였으며 휴직기간은 8. 14부터 9. 30까지로 변경함

○ 휴가를 실시한 사유는 동 회사는 해외수주건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계로 직원들의 해외파견근무가 많아 2004. 8. 17 회사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해외근무가 2년 이상일 경우에는 2주간의 휴가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해외근무를 마치고 8월에 국내에 복귀한 직원(휴직 대상자)들에게 소급하여 8. 1부터 8. 13까지를 휴가를 부여하였음

○ 상기와 같이 계획서상 8.1부터 8.30까지 휴직을 하기로 하고 실제로 휴직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인 8.13에 8.1부터 8.13까지는 휴직이 아닌 휴가로 변경한 경우, 8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최초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시 휴직기간이 2004.8.1부터 2004.8.30까지였으나 이후 8.13자로 휴직기간을 8.14부터 9.30까지로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7.31 이전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동 질의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8.13자로 사전에 계획변경 신고를 하였으므로 변경신고 하지 않은 8.1부터 8.1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불인정하고, 8.14부터 변경계획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휴직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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