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 제출시점...

번호
고용정책팀-1031
일자
2010-06-07

○ (주)A는 ’05.5.4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05.6.8 승인 후 ’05.6.30 공사를 완료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를 ’05.8.3 제출한 후 ’05.9.9 지원금을 신청함

○ 사업주는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를 고용환경개선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환경개선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 규정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사실관계 확보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동 규정을 지원요건으로 보아 1월 이후 완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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