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수습근로자 해고시 고용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
- 번호
- 고용정책팀-1226
- 일자
- 2010-04-19
○ A사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감원방지기간 내에 회사사정에 의해 퇴직한 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사업장측에서는 수습기간 중 평가점수미달로 해고된 것이라고 하며, 평가기준자료를 제출함. 이 경우 감원방지기간 내 고용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원금대상자가 상기 수습기간을 포함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자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에 포함되지 않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하고자 함
(주)○○○○의 수습사원 평가기준
■평가방법 : 실적, TEST, 정성평가
■탈락(미전환)기준 : 실적, 상담품질, TEST 중 “D” 2개 이상 과락점수 1개 이상,정성평가 3.0미만 정성평가 “D”를 받는 경우(D : 하위 30%)
■정식직원 미전환자 : 약 5%
○ 수습근로자가 업무평가점수 미달로 해고되는 경우 감원방지기간 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습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및 근로계약기간 등을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지원금 대상자가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내 근로자를 평가하여 퇴사가 결정되는 경우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극히 불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곤란하다 할 것이나
○ 다만, 엄격한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자 귀책사유로 퇴사가 결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지원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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