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계적 교대제전환시 지원기간...
- 번호
- 고용정책팀-1233
- 일자
- 2009-12-07
○ (주)A는 현행 3조 3교대인 교대제를 4조 3교대로 전환하기로 2005년 9월에 노사합의하고 1공장은 2005년 11월 20일경부터 교대제전환을 시작하고, 구미 2~6공장은 2005년 1월 20일경부터 교대제전환, 파주 7공장은 2006년 10월 20일경부터 교대제를 전환하기로 예정된 사업장임
<질의 1>
○ 교대제전환을 단계별로 실시시에 지원금지원가능기간의 연장가능 여부
○ (주)A의 구미 1공장은 2005년 11월 20일경부터 교대제전환을 시작하고, 구미 2~6공장은 2005년 1월 20일경부터 교대제전환, 파주 7공장은 2006년 10월 20일경부터 교대제전환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기로 예정되었음.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주)A의 교대제전환지원금 지원가능기간은 2006년 11월 19일임. 그러나 파주 7공장이 2006년 10월 20일부터 3조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교대제를 전환하고 이에 따라서 파주 7공장에서 새로운 고용창출이 기대될 시에 고용창출된 파주 7공장인원들을 대상으로 교대제전환지원금을 2007년 10월 19일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교대제전환을 차등적으로 실시시 지원가능시점도 차등적으로 연장하여 인정한다고 할 시에 교대제전환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여부
○ (주)A 구미 1공장이 2005년 11월 20일경 교대제전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2005년 4/4분기 교대제전환지원금근로자수 신청시엔 교대제전환전인 2005년 8,9,10월달 매월말일 근로자수를 전환전 근로자로 잡을 예정임. 만일 2006년 10월 20일 교대제전환에 들어가는 파주 7공장의 교대제로 늘어난 인원들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가능기간을 2007년 10월 19일까지 연장하여 인정해줄시에 교대제전환지원금근로자수 산정시에 교대제전환전근로자수를 맨처음 기준인 2005년 8,9,10월달로 잡아야 하는지, 파주 7공장이 교대제로 전환하는 2006년 10월 직전 3월인 2006년 7,8,9월달 근로자수로 잡아야 하는지 여부
○ 사업장이 교대제전환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경우 각각 교대제전환을 실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되,
○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 산정은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교대제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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