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휴업) 소정근로시간 적용기준...
- 번호
- 고용정책팀-1272
- 일자
- 2010-11-01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중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당해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토요일의 경우,
○ 당해 사업의 평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해당일별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토요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갑설>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항에 의거 1일8시간 주 44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일에는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주 44시간 근로할 경우 ‘당해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평일, 토요일 구분 없이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당해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함
<을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거 휴업연일수 산정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2시간 이상)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한 시간을 당해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를 휴업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토요일에 휴업을 실시할 경우 1일 휴업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휴업연일수 산정방식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토요일의 연장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는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산정시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당해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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