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승인받은 기간보다 먼저 무료서비스 실시한 경우 전직지원장려금 지...
- 번호
- 고용정책팀-1344
- 일자
- 2010-02-08
○ A사는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노사협의하고,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전문컨설팅기관인 B사에 위탁운영 하기로 하고 용역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용역기간이 전직지원계획서 제출일 이전이라 사유를 확인하니,
○ 위탁기관 선정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변경되어 계약체결일 이후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한 계획수립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며, 계약서상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달고, 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을 넉넉히 체결하였다 하고,
○ 실제 노사협의한 기간 및 위탁기관에서 제출받은 구체적 시행계획상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일이 계획서 제출일(2005.12.5) 10일 이후인 2005.12.15~2006.3.15.인 것으로 확인되어 전직지원서비스 실시 전 기간에 대해 승인하였음.
○ 그러나, 전직지원서비스 수탁기관인 B사의 관할 센터인 서울서부종합고용안정센터에 전직지원서비스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의뢰하였던 바, B사에서 전직지원계획서 신고일(2005.12.5) 이전인 2005.11.25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점검결과서를 송부하여, B사에 확인한 바,
○ 전직지원서비스를 2005.12.15부터 제공하기로 A사과 상호 협의하였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A사과 시행하기로 협의한 프로그램 시행일(2005.12.15) 이전이라 하더라도 퇴직고객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본 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무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 하였음
○ 이에 A사에 확인한 바, 용역계약시 서비스 일정 조정에 대한 단서를 분명히 명시했고, 차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실시일인 2005.12.15 이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였고,
○ 또한, 수탁기관인 B사에서 전직지원프로그램 실시일(2005.12.15) 이전에 무료로 서비스를 미리 제공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용역비는 계약시 선지급하기로 한 40%를 2005.12.26에야 지급하였고, 프로그램 2개월 진행후 지급하기로 한 교육비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 하였음
○ 위와 같이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탁기관에 위탁 실시하였으나, 수탁기관이 전직지원계획서 제출일 이전에 무료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실시한 경우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당초 승인받은 전직지원의 실시기간에 앞서 외부위탁기관에서 먼저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실시한 경우에는 승인 받은 기간에 대하여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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