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의 가입 외국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여부...

번호
고용정책팀-1345
일자
2010-01-25

○ (주)A사는 2006.1월에 외국인근로자(E-9) 7명을 포함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2006. 1. 1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 7명의 피보험자격이 일괄 상실되었으나 임의가입을 할 경우 2006.1월분 휴업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

<갑설>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006. 1. 1부터 임의가입대상이므로 지원대상자로 볼 수 없으며 체류기간도 3년으로 단기간이므로 휴업지원금 대상자로 하기는 곤란함

<을설>2006. 1. 1 이전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였는바, 법개정으로 임의가입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임의가입할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허가제도 특성상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임의가입시 각종 지원금 지원대상이 되어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법에 의한 일정한 가입절차를 거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고용보험관계를 유지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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