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 확장과정에서 증가한 근로자의 인정여부...
- 번호
- 고용정책팀-1385
- 일자
- 2009-12-07
○ 교대제 전환 후 증가한 근로자 중 일부가 교대제전환과 관계없는 다른 사유로 채용한 근로자인 경우 증가근로자수 산정 기준
□사실 관계
○ 미대사관 경비용역업체인 A사는 미8군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존 업체의 퇴직근로자를 신규로 채용(2005.4.1)
○ 교대제 전환 : 3조 2교대 → 4조 3교대(2005.5.1)
○ 교대제 전환전 3월간 근로자수 : 2월 63명, 3월 69명, 4월 1,405명 → 평균 514명
○ 질의요지 : 교대제전환전 근로자수를 2~4월 평균 근로자수와 4월 근로자수 중 어느 것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현행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의한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교대제전환조치라는 형식적 요건과 함께 교대제전환을 계기로 고용기회가 확대되는 실질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임
○ 동 건의 경우 4월 근로자수 증가는 교대제전환이라는 형식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실질적 요건에 있어서는 교대제전환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보다는 교대제전환과 관련이 없는 사업확장에 따른 인력증가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동 건 교대제전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은 사업확장에 따른 인력확장부분을 제외하고 교대제전환과 관련한 인력에 한해서만 지급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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