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관례적인 연장근로의 연장근로일수 산정시 포함여부...

번호
고용정책팀-1404
일자
2010-11-01

○ (주)A사는 2005년 9월 휴업을 실시하였으나, 휴업의 단위기간(2005년 9월 1일~2005년 9월 30일) 중에 발생된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동 사업장의 연장근로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게시간에 실시한 연장근로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이라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A사의 취업규칙상의 근무시간은 평일 08:00~17:00, 토요일 08:00~17:00 격주근무, 휴게시간은 12:00~13:00임. 그러나 실제로 12:00~13:00 휴게시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30분은 휴게를 하고 30분은 근무를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 취업규칙상의 휴게시간과 별도로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휴게시간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근무를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실정임

<갑설>관례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 것이므로 휴게시간에 실시한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휴게시간 이외에 실시한 연장근로시간만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 산정에 합산하여 휴업연일수와 비교하여 초과하지 않으면 지급하여야 함

<을설>비록 휴게시간에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나 휴게시간에 실시한 연장근로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 때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였다면 동 지원금은 부지급하여야 함

○ 관례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했던 경우 A사는 평상시에 이미 소정근로시간의 작업량을 넘어선 작업을 한 것으로, 관례적인 연장근로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작업량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이 필요할 만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또한, 평상시의 작업량 보다 물량이 감소한 경우 A사는 우선적으로 관례적인 연장근로를 줄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작업량 등을 조절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보험 68430-594호, 2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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