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중 사업장 규모 변동시 지급요건 판단...

번호
고용정책팀-1792
일자
2010-10-25

○ 지원금 지급기간 중에 사업장 규모가 변경된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규정의 “피보험자로 고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 장려금 지급기간 중 사업장규모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채용일을 기준으로 지원여부, 지원수준을 판단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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