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인수·합병을 통해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중소기업고용환경...
- 번호
- 고용정책팀-1833
- 일자
- 2010-06-07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던 사업주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흡수하여 주된 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06.1.1)하고 고용환경개선계획서(’06.2.27)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4,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 제7조제1항 및 고용창출지원관련업무처리요령(’05.2.23 고용정책과-744호)에 의거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요건에 대한 판단은 동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위 질의사례와 같이 사업장의 인수·합병을 통해 주된 업종을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업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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