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공인노무사가 고용안정지원금신청을 대행할 수 ...
- 번호
- 고용정책팀-217
- 일자
- 2010-05-17
○ 보험사무 대행기관 및 공인노무사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함은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 경감,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보험료의 적정징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보험료징수법 제33조)로서
○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는 ①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의 신고, ②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③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 ④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인 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6조)
○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 신청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위임받아 대행할 수 없음
○ 노동부장관에게 직무개시를 등록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는
-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공인노무사법 제2조)할 수 있고, 노동관계법령에 고용보험법이 포함(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되는 바
※개업노무사:공인노무사시험 합격 후 수습 및 등록 절차를 마친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 노동관계법령에 고용보험법이 포함되는 바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 신청 업무 또한 개업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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