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불가피한 신규채용 발생...
- 번호
- 고용정책팀-2329
- 일자
- 2010-01-04
○ 당 사업장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로 작년 12월부터 계절적 상황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휴업을 실시해왔으며 3월 말일까지 휴업실시. 4월 말경 외국인 근로자를 인도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2007.3.20) 및 교육 일정이 빨라짐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기간(2006.12.1~2007.3.31) 중에 외국인근로자 17명을 예정보다 빨리 인도받게 되어 계획변경신고 없이 신규채용(2007.3.20)이 이루어짐. 휴업기간이 여러 달에 걸쳐있고, 12월 지원금은 지급된 상태로, 1,2,3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 고용유지조치(휴업) 내용
-기간 : 2006.12.1 ~ 2007.3.31.
-대상자 : 90명
-사유 : 매출액 감소
-외국인 근로자 신청날짜 : 2007.1.10
-외국인 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2007.3.6(당시 발급사항 알림공문상 입국소요기간 2개월 소요예정)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실시한 고용유지조치로 보기 어려우나
○ 사업주가 고용유지(휴업)을 실시(’06.12.1~’07.3.31)하였고, 당초 외국인근로자(E-9) 채용이 4월말 경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07.3.20)이 앞당겨져 계획변경신고없이 신규채용(’07.3.20)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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