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계획변경신고 없이 계획신고서보다 인상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원...

번호
고용정책팀-2362
일자
2010-11-01

○ (주)A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원청업체 조업중단을 이유로 ’07.1.3.부터 2.21.까지 훈련을 실시하고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계획신고서상 훈련수당을 통상임금의 100% 및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훈련수당 산출내역을 제출함

○ ’07. 4.23.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계획신고서보다 인상된 급여를 훈련수당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이유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계획변경신고 없이 계획신고서보다 인상된 급여를 지급한 경우

- 비록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당초 계획신고서보다 인상된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의 행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행한 것이 아닌 점,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 당초 계획보다 인상하여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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