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기간 중 신청을 중지하고 다른 다수장려금 ...

번호
고용정책팀-289
일자
2010-10-18

○ (주)A사는 현재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신청을 중지하고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 사업장 개요

(주)A사는 현재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2007년 2분기~2007년 3분기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2006년 4분기~2007년 3분기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2007년 4월~10월

<갑설>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상호조정 관련 회시(2005.11.23 고용정책팀-813)를 준용하여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없어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을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의거 2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을 중지하고(기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음을 의미) 새롭게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 2 이상의 고용창출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향후 이에 대한 신청을 중지하고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2 이상의 다수장려금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시행령 제40조), 이는 지원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채용당시에 지원요건 충족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주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면 추후에 지원금 종류 변경 불가할 것이나, 근로자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하는 다수장려금의 경우 지원요건 충족여부가 각각의 장려금마다 상이한 바, 고용촉진장려금 상호조정 관련 질의회시(’05.11.23, 고용정책팀-813)를 준용할 수 없음

○ 현재 지급받고 있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 당시 신규업종진출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인 바,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고(확인서 등을 통해),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근로시간단축 이후 증가된 근로자 수)에 산정되었던 근로자가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수(신규업종 진출 이후 증가된 근로자 수)로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면

○ 새로운 다수장려금인 신규업종진출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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