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업규모율 판단시 주40시간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하는...
- 번호
- 고용정책팀-3128
- 일자
- 2010-11-01
○ 인사규정은 주44시간 사업장이나 실제로는 주40시간 사업장의 형태인 경우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인정하여 휴업규모율 산정 시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동 회사는 ’07.3월 중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 휴업기간은 매주 토, 일요일 및 평일 일부이고 휴업대상자수는 12명임
○ 계획신고서 상 휴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도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확인한 바, 위 사업장은 1998년경부터 성수기인 9,10월경 이외에는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고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확인함
○ 다만, 위 사업장의 주장은 인사관리규정 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약정휴일은 국경일, 공휴일(신정연휴, 근로자의 날, 설날 기타 정부 또는 회사가 임시로 지정한 날)로 토요일을 휴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주4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주40시간개정규정적용특례 미신고 사업장으로 성수기인 9~10월경에 토요일 근무 시 기본시급의 100%만 지급하고 4시간초과근무시만 150%계산해 주므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인정하여 휴업규모율 산정 시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갑설>인사규정에 주 44시간사업장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토요일의 유·무급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상 토요일 휴무가 관행화 된 것으로 보아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음이 타당함
<을설>소정근로일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출근하여 근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날로 위 사업장의 인사규정,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바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인사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상으로는 주44시간제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는 주40시간제(성수기인 9~10월만 주44시간제)로 운영되어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 동 사업장은 주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주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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