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하나의 장려금을 받던중 다른 장려금으로 변경가능여부...

번호
고용정책팀-3349
일자
2010-10-18

○ 사업주 ○○○는 2006년 4월 10일 장○○(56년생)를 신규채용하고 2006년 4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2006년 5월분 신청시에는 장○○가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6년 5월분은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으로 변경하여 신청한 바, 동일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종류를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던 중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도 동시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도 사업주가 재량에 의해 일단 하나의 장려금을 선택하여 장려금을 받은 것은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서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으로의 변경지급은 어렵다고 판단됨 <참고:질의회시 보험 68430-625호(’00.7.11), 고용 정책팀-813호(’05.11.23), 행정심판 재결 사건번호 00-5829호, ’00.6.14 우리부 법률자문결과)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