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재요양 등의 기간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여부...

번호
고용정책팀-352
일자
2010-10-25

○ A사는 장기구직자 갑을 2005.4.25.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던 중 갑이 2005.12.2. 산업재해를 당함. 근로자 갑은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에서 2005.12.10.~2006.1.31까지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음. 이러한 산재요양기간 중 A사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가 여부에 대한 질의

<갑설>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일부에 대하여 사후에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임. 근기법 제18조(임금의 정의)에 의하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명시하여 임금지급의 주체, 근로의 대상성을 밝히고 있음. 따라서 요양급여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업주의 직접적 금전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결론적으로 요양급여 개시 전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고 요양급여 기간 중에는 지급을 정지한 후 근로자의 사업장 복귀 후부터 지급을 재개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기존 질의회시(고용정책과-2561, 2004.6.28)에 의하면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무급휴직 또는 산전후휴가시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및 사회보험에 의한 임금보전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임금 지급이 없어도 장려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재요양기간 중에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후적인 임금보조 제도 성격임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산재요양, 산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산재요양 기간 등의 종료 후 근로자가 복직한 후 계속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