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 또는 관련사업주로부터 이직한 근로자를 ...

번호
고용정책팀-3641
일자
2010-06-07

○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 또는 관련사업주로부터 이직한 근로자를 고용환경개선 이후 증가된 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A사가 고용환경개선 후 증가근로자 수로 신고한 15명 중 6명은 B사로부터, 5명은 C사로부터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이직하였음

-A사와 B사의 관계 :법인과 개인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관리번호는 상이하나, 사업장 위치·대표자·업태 등이 동일

-A사와 C사의 관계 :사업장 위치가 동일하며 A사와 C사의 사업주는 형제관계로서 주식을 서로 50%가량 보유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등 채용장려금과 관련하여 채용근로자의 최종이직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이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 개개인의 이력에 관계없이 증가된 근로자 수만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관련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다만,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이 고용보험관리번호만 다를 뿐 사업장 위치·대표자·업태·근로자의 근로관계 지속 여부 등에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실상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 비록 고용보험피보험자 수는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고용이 증가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증가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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