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주의 동생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경우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
- 번호
- 고용정책팀-3643
- 일자
- 2009-12-14
○ 사업주의 동생(경영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경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사업주의 동생이지만 세대를 달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1월로 설정(’06.11월 채용)된 점,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됨
<을설>상시근로자 및 피보험자가 1명인 점, 세대를 달리하나 대상자가 사업주의 동생인 점, 직무기술서 상 직무기술이 명확치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로서,
○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는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되며,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함(보험료 징수법 제2조)
○ 동 사례와 같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바
○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지 여부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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