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교대제전환관련 근로자수 산정...
- 번호
- 고용정책팀-3932
- 일자
- 2009-12-07
○ A(주)는 2006.3.16자로 2조 2교대에서 3조 3교대로 교대제를 전환하고,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신청하였는바, 동 사는 직종전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할 경우 신규채용인원 뿐 아니라, 기존 직원의 전환배치를 통한 인원증가로 지원 근로자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기에 적정한 산정방법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교대제 전환 전·후 근로자수 산정 시, 교대제 관련 직종과 교대제 무관 직종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전 3월 사업장 전체월평균근로자수와 신청분기 3월 사업장 전체월평균근로자수를 비교하여 초과한 인원을 산정하고, 교대제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환 전 3월평균근로자수와 신청분기 3월평균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그 초과인원이 전체근로자수를 대상으로 산정한 초과인원보다 많을 경우는 전체근로자수의 초과인원을 지원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교대제 관련직의 초과인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전환전 근로자수 산정시, 교대제 관련 직종과 무관한 직종의 구분 없이 전환 전 3월 사업장 전체월평균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신청분기 3월 사업장 전체월평균근로자수 산정시 신청분기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 중 교대제 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산정하여 초과인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교대제 전환 전·후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을설”에 따르나, 교대제 전환 후 채용한 인원에 한하여 채용시점에서는 교대제와 무관한 직종이었으나, 직종이 변경되어 교대제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해당분기 근로자수에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근로자수 산정은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용근로자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토록 되어 있음
○ 또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의 취지상 증가근로자수의 판단은 교대제전환에 따른 관련업무의 신규인력채용을 전제로 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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