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약정휴일에 대한 지원금 지원 여부...
- 번호
- 고용정책팀-4283
- 일자
- 2010-03-22
○ 고용유지(휴업)조치 기간 중 1주간에 약정휴일이 2일 이상인 경우 약정휴일이 속한 주를 포함, 연속하여 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주수만큼의 약정휴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바, 약정휴일이 속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서는 휴업을 미실시하였을 경우 약정휴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
·휴업대상자 근무형태 : 3일 근무 / 1일 휴식(3교대)
·휴업기간(3주5일) : ’07.9.3(월) ~’07.9.28(금)
-휴업기간 다음날인 9.29(토)~9.30(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
-9.3부터 9.28까지 연속된 휴업을 실시
·약정휴일(추석연휴) : 9.24~9.26(3일)
○ “약정휴일이 속한 주를 포함 연속하여”라 함은 약정휴일이 속한 주까지 포함하여 주간 소정 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주수만큼의 약정휴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의미
○ 약정휴일이 포함된 휴업기간의 마지막 주의 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약정휴일 전체에 대하여 지원금을 부지급한다면
○ 동일한 기간 동안 휴업을 실시하였더라도 약정휴일이 위치한 시점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나타나는 불합리함이 발생되는 바,
○ 약정휴일이 포함된 마지막 주의 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단절 없이 휴업을 실시하였고 그 기간 중 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주수가 3주인 경우 3일의 약정휴일에 대하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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