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다수장려금간 동일 근로자 중복산정 가능 여부...

번호
고용정책팀-4286
일자
2010-10-18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었던 근로자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로 중복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 ’06.2월~4월 : 신규업종진출일 및 클린사업접수일 직전 3월

■ ’06.5.16 : 클린사업 조성참여 신청 접수

■ ’06.5.25 : 신규업종진출 완료

■ ’06.6월~’07.5월 : 신규업종진출지원금 수령

■ ’07.5.30 : 클린사업장 인정

■ ’07.7월~9월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일 직전 3월

■ ’07.10.5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

□ 검토 의견

<갑설>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기 직전 3월(’07년 7~9월)의 월평균근로자수에 산정된 근로자가 신규업종진출지원금 지원기간(’06년 6월~’07년 5월) 중 채용되어 신규업종진출지원금 산정시 증가된 근로자수에 포함되어 기지원되었다면, 고용환경개선 후 증가된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함이 타당

<을설>신규업종진출지원금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근로자수 산정시 동일근로자가 중복하여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신규업종진출지원금 지원기간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일 직전 3월이 상이하고 지원대상 근로자가 상이하므로 각 지원금에 대해 개별적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함이 타당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증가된 근로자수’ 산정기간에 속한 근로자가 신규업종진출지원금 지원기간에 채용된 경우

○ 두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바

○ 신규업종 진출 후 증가된 근로자수에 산정된 근로자는 고용환경개선 후 증가된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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