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업종분류가 다를 경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

번호
고용정책팀-4546
일자
2010-06-07

○ A자동차정비공업사는 2006. 5. 30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로부터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아 고용환경을 개선한 후, 같은해 10. 30 우리센터에 고용증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고용보험의 업종코드가 서비스업종으로 확인되어 클린사업장인 동 사에 대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A사의 경우 산재보험의 업종은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22702)으로 제조업체에 한해 지원되는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나 고용보험의 업종은 자동차전문수리업(92212)으로 확인되었는 바, 각 지원금이 기금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동 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1항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에 의거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의 업종이 자동차수리·정비 서비스업인 위 사에 대한 지원은 불가

<을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업종코드를 각기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이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위 사의 경우 산재보험에는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22702)으로 가입되어 제조업에 한해 지원이 가능한 클린사업장으로 기 인정받았으므로 일단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업종코드와 상관없이 해당기간중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 동 지원금 지원이 가능

○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각종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7조,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5조에 의거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산재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산재보험요율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자동차수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지원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자동차 수리업은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0-93)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기타 업종관련 판단은 「고용안정사업 업무편람(’06.9월. 39p)」의 “가. 지원요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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