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영업 양도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인원 한도 인정범위...

번호
고용정책팀-4743
일자
2009-12-14

○ A사는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1명은 12개월간 지원받았고, 2명은 현재 지원받고 있는 중에 B사에 합병(인수)될 예정임. 합병(인수)가 되면 2명의 전문인력에 대한 잔여기간 동안 B사에 동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사의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보험료 등을 승계한 사실이 명백하고, B사가 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A사 사업주에게 징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동장려금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지급 가능

<을설>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경우 중소기업업의 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고 최초 채용된 사업장의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다가 그 사업 전체가 양도되어 타 회사에 합병(인수)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장으로 볼 때는 영업의 양수를 위한 합병이지 전문인력활용을 위한 인수가 아니므로 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때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임<근기 68207-2400호, 2001.7.26, 근로기준과-911호, 2005.2.18 등>

○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으로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된 경우 지원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고용정책과-2282호, 2005.6.7참조)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따라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

○ 인수받는 사업장이 3명 한도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받은 경우 포함)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인 경우(지급제한기간, 주된 업종이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아닌 경우 등)에는 인수전 사업장에 지급하던 장려금은 승계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인수받는 사업장이 기존에 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전 사업장이 받은 장려금 대상자의 잔여인원 및 잔여기간에 대하여 지원

○ 인수받는 사업장이 2명을 지원받고 있고 인수전 사업장도 2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인수시점부터 3명까지만 지원하되 채용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전문인력을 정함(즉 지원한도 때문에 1명은 지원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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