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 참여기관에서 고용한 노인돌보미가 신규고용촉진...

번호
고용정책팀-514
일자
2010-10-18

○ A노인복지센터에서 장려금 대상자에 대해 임금은 시간당 5,000원, 계약기간은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07년 5월분부터 장려금을 지원하던 중 신규채용자들의 임금이 매달 상이하여 확인한 바, 장려금 대상자들은 노인돌보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서비스 제공 시간만큼 산정하여 보수를 받고 있었음

○ 이에,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보미서비스 사업 안내(붙임 참조)를 검토한 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지원금액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제공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에게 지원되는 것이나,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매출 및 추가매출을 통하여 도우미 임금 등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하고, 기존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을 노인돌보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기관내 기존 사업단과 바우처 사업단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바우처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노인돌보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유사한 형태의 간병인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에도 이견이 있는 바(근로기준팀-5557. 2006.10.10, 근기 68207-2409, 2001.7.27)

○ 위 사업장과 같이 수행하는 사업이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노인돌보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임금은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에서 모두 충당되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바우처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지자체등 보조금간의 상호조정에 의거하여 부지급함이 타당함

<을설>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서 노인돌보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노인들과 직접계약을 맺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시간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에 의해 정해지고, 매일 출퇴근하지 않으며 대체근로가 가능한 점 등 근로자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지급함이 타당함

<병설>보조금의 상호조정(2006.1.3, 고용정책팀-17호)에 의거 보건복지부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근로계약의 정규직 채용, 최저임금지급, 최종이직 전 사업주 해당여부 등 요건이 충족하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노인돌보미 사업 개요

○ 취약계층 노인에게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지급, 지정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급받은 바우처를 관리센터에 제출하여 비용정산

□바우처 관리·운영 방식

○ 예산비율 : 국고보조금(50%~80%), 지방비(20%~50%)

○ 바우처지원액 월 202,500원(85%), 이용자 본인부담금 월 36,000원(15%)

○ 바우처 구성 : 월 3시간 9회 이용(월 27시간)이 기본

○ 서비스 단가 : 2시간 이용권 21,000원, 추가 1시간 이용권 5,500원

○ 서비스제공기관 지원방식

- 바우처 매출 및 추가매출을 통하여 도우미 임금(4대사회보험 가입, 퇴직금 등 포함), 카드 단말기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함

※추가매출:서비스수혜자가 바우처 소진 후 자기부담으로 서비스 추가 이용시 발생되는 매출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바우처 사업을 위한 관리운영비 등의 별도 지원은 없음

○ 기존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기관 내 기존 사업단과 바우처 사업단을 구분하여 운영

-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바우처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허

○ 노인돌보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임금은 정부(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노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바우처를 통한 매출과 추가매출 등을 통해 충당

○ 장려금 대상자의 임금을 바우처 매출만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

○ 해당사업장이 바우처 매출 외에 추가매출도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인건비를 어떠한 매출에 의해 부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내역에 따라 부지급 또는 상호조정여부를 결정

※ 바우처와 추가 매출 모두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매출로 충당된 인건비 부분과 장려금을 상호조정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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