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해외법인에 파견근무중인 근로자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될 수 있...

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5
일자
2010-02-01

○ 국내법인 외에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해외법인에 파견근무중인 근로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파견 중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법인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과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해외에 파견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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