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전직지원서비스 위탁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지급한 경우...

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78
일자
2010-02-08

○ A사에서 전직지원서비스를 전문컨설팅기관 B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계약서상의 위탁비용을 지급한 후 전직지원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A사에서 지급한 위탁비용과 B사에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소요비용에 차이가 나는 경우

○ 장려금 지급기준을 A사가 지출한 비용(위탁비용)으로 할 것인지, B사에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과다 산정된 비용 및 영업이익 등을 위탁비용에서 삭감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 전직지원장려금은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든 비용의 전부(대규업기업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바,

○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전문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소요비용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사업주가 전문기관에 지급한 위탁비용산정에 있어 운영비·영업이익 등을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하였다면,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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