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 후 감원 및 신규채용을 한 후 다시 고용유...

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95
일자
2010-01-25

○ 고용유지조치(1차:’09.7.2~7.30, 2차:8.2~8.30, 3차:9.2~9.29)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가 단절되는 기간 중에 신규채용 및 감원이 발생하는 경우 및 고용유지조치대상자(생산직)와 직종을 달리하는 사무직 종사자를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신규채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예고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범위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 또는 감원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 귀 지청 사례와 같이 고용유지조치기간이 종료된 후 수일 내에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다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형식적으로는 시행규칙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개별·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고용유지조치기간이 종료된 후 수일 내에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후 다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형식적으로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근로자를 감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개별·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고용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비록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와 직종을 달리하는 자라 하더라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신규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곤란할 것이며,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예고한 경우 해고 예고된 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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