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사전변경 없이 출근한 경우 지원 여부...

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7
일자
2010-03-15

○ 고용유지(휴업)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날에 사전 변경신고 없이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전원이 근로한 후, 해당 일자에 대한 지원금을 제외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주)A사가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휴업인원:79명, 휴업일수:14일, 휴업기간: ’09.2.1.~2.28)를 제출하여 휴업을 실시한 후,

○ ’09.4.13.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당초 계획서 신고서의 휴업일수(14일)와 지원금신청서상의 휴업일수(13일)와 상이하여 확인한 바, A사의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전에 계획서 변경신고 없이 모든 근로자(계획서제출당시 휴업인원 79명)를 ’09.2.16. 당일만 출근시켜 작업을 하였고 지원금신청은 ’09.2.16. 당일 지원금은 제외하고 79명의 13일분 32,259,715원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함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작성하고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행정해석상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휴업(휴직)하기로 하고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음(고용정책과-3252호, 20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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